한은 금통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연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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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연장 의결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0.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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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다 금융시장 불안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시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금융시장 불안도 상존하고 있어 대출제도를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2021년 2월3일까지 3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총 대출한도는 10조원이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시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김정삼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시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김정삼 기자)

이 제도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을 대비한 '안전 장치'다. 기준에 맞는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

담보 대상은 일반 기업이 발생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로,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한은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것은 지난 5월로, 당초 8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1차로 운용기한을 3개월 연장했고, 이번에 2차로 연장하게 됐다.

한은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도 높다"며 "최근에는 미국·유럽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며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만큼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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