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징 박힌 신발로 후배 얼굴 걷어차는 등 상습폭행 10대 A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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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징 박힌 신발로 후배 얼굴 걷어차는 등 상습폭행 10대 A양 징역형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10.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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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형사 13부 고은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주차장 등지에서 후배 여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10A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3부 고은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장기 1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양은 지난 2019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주차장 등지에서 B(14)양 등 후배가 포함된 여학생 5명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담뱃재를 피해 여학생 머리에 터는가 하면 쇠로 된 옷걸이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양은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하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고소인을 찾아 재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그는 발등 부위에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또 올해 6월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해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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