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로 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60여명...‘숨 막히는 규제’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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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로 간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60여명...‘숨 막히는 규제’ 완화해 달라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0.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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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남양주시 조안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숨 막히는 규제로 주민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조안면 주민 60여명은 상수원 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날 청구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주민 60여명은 수도권 먹는 물은 조안면의 피눈물’,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남양주시 조안면 기본권 보장’, ‘주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수도법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불합리한 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수질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975년에 머물러 있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헌재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조안면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들고 헌재의 문을 두드린 이유를 들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규제로 인해 주민들에게는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 기본적인 시설도 규제로 인해 입지가 어렵고 마라도에도 있는 그 흔한 자장면집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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