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성급 관광호텔 MOA 체결 관련...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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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성급 관광호텔 MOA 체결 관련... “특혜 아냐”
  • 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20.10.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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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부합·호텔 유치 담보되면, 또다시 체결 의지 있어
평택시가 5성급 관광호텔(IHG voco) MOA 체결과 관련 특정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시가 바라는 ‘평택시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부합되고 5성급 관광호텔 유치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또다시 MOA 체결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가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김형 평택시 도시계획과장. (사진=평택시 유튜브 캡처)

|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시가 5성급 관광호텔(IHG voco) MOA 체결과 관련 특정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시가 바라는 평택시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부합되고 5성급 관광호텔 유치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또다시 MOA 체결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계획과장은 26일 오전 비대면 긴급 브리핑을 통해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호텔(IHG voco) 유치를 위한 MOA 체결에 대한 추가 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MOA 협약내용에 따라 시는 시행사나 운영사(IHG)에 어떠한 재정적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시의 역할은 오직 행정적 지원뿐이라며 “5성급 호텔이 아닌 다른 시설로 변질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관련 인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 내 공원시설 편입에 대해서는 합리적 도시 관리계획을 위해 내리관광지를 경계 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광지에 미포함된 공원시설의 일부를 포함해 공원시설 내 관광지의 기능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호텔 사업 시행사가 이번 MOA를 통해 수익만 내고 PF 자산운용사를 청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 중 호텔을 짓기 위한 부지는 시행사 소유 토지로 건축설계부터 호텔 운영까지 시행사와 호텔 운영사 간의 계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준공 이후 호텔 운영 시까지 시행자가 유지되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MOA 체결은 5성급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평택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제안사항으로 IHG의 운영계획 등 확인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하기 위한 MOA를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평택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부합하고, 5성급 관광호텔 유치가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또다시 MOA 체결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5()세라핌디벨롭먼트 및 인터콘티넨탈호텔그룹(IHG)5성급 호텔 유치를 위해 ‘3자간 MOA’ 체결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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