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사면초가'…성남시의회 '해임촉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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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 '사면초가'…성남시의회 '해임촉구안' 의결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0.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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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임시회서 야당 발의안 여야 합의로 처리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은 지난 8월 24일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 등 야당 소속 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23일 개최된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은 지난 824일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 등 야당 소속 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23일 개최된 제258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김정희 의원은 결의안 등을 통해 "윤정수 사장 취임 이후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전산실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가 필요하며,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정수 사장은 근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해임 촉구 결의안'은 당초 지난달 4일 제257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의결은 요구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당 시의원들이 '사실관계 확인 필요', '경찰 조사 중'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건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당 시의원들도 처리에 동의, 해당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이날 본회의에서 정식 의결됐다.

당초 유보적이었던 여당의 입장이 바뀐 데는 시민단체의 성명서, 경찰수사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단체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 900여명의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이다. 한 해 예산이 1300억원에 달하는 비중 있고 큰 책임을 진 공사"라며 "그만큼 임무와 책임이 큰 단체인데 불미스러운 직원들의 기강해이와 물의는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 그 책임자는 이를 엄벌하고 기강을 세워야 함에도 절차만 따지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변화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책임자인 공사 윤정수 사장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 변명과 모른다고 일관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사과하고 빠른 대처와 처리 이후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조직 쇄신의 자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시민 사과, 사장 사퇴, 관련자 엄중 징계 처벌·재발 방지책 및 조직쇄신 등을 요구했다.

경찰수사는 사무실(서버실)에 채굴기를 설치, 전기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 직원 A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성남시 감사관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복무감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공사 사무실 내 채굴기 1대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 지난 6월 분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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