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이나, 단체 명예 훼손 처벌 법안
‘5·18 관련법’ 27일 의총서 당론 의결
이낙연 대표, “정기국회 회기 내 매듭”
‘5·18 관련법’ 27일 의총서 당론 의결
이낙연 대표, “정기국회 회기 내 매듭”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왜곡해 관련 인물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취임 두 달 만에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오월단체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각오도 생기고, 지난 날 함께하지 못했던 아픔 같은 것이 떠오르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호남 의원들이 제안한 ‘5·18 관련법’ 가운데 명예훼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진'을 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며 "그 다음 의미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지도자들께서 잘 연구해 달라“며 ”저희들이 기꺼이 심부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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