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 연장 안하고 428억 세금 부담 선택’
상태바
[국감]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기존 계약 연장 안하고 428억 세금 부담 선택’
  • 이복수·장은기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10.22 2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혜 의원 “경제성 검토 용역에서 지목한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 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 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진제공=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 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 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사진제공=김은혜 의원실)

| 중앙신문=이복수·장은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세 법인세 등 세금 428억원을 부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카이72 골프장의 기존 계약이 연장되지 않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다.

2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 분당 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 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돼,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미 1년 전 경제성 분석 용역을 통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현재 새로운 사업자와의 계약 역시 보고서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목한 계약 방식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5년부터 신불 지역(하늘코스 18)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바다코스 54)의 골프장을 스카이72에게 임대해오다, 올해 말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그런데 계약 만료 1년 전인 20191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간만료 민자시설 경제성 등 분석 용역을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법무법인 세종에게 발주했다.

보고서는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을 인수해 신규사업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부담은 법인세 약 303억원, 부가세 83억원, 취득세 12억원, 보유세 30억원 등 총 42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향후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제5활주로 신규 설치 등을 감안해 4가지 계약 방식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때 용역보고서가 경제성으로는 최악이라고 평가한 3번 시나리오, 신불 지역 10, 5활주로 예정지 3년 임대의 계약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

보고서는 장기 임대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입찰 조건으로 내건 10·3년 임대 방식은 오히려 공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기존 사업자가 계약 만료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반납하는 경우 시설물 인수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골프장 한 곳을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사는 20204월 이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20209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채택한 입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평가받았던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세금 부담 외에도 기존 사업자의 유익비 반환청구소송 결과 그리고 시설물의 감가상각 등으로 향후 10년간 공사의 지출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과연 공사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공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더붙였다.

한편 기존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어 2020년 기준 약 167억원이며 새로운 사업자가 향후 10년간 납부할 임대료의 추정치는 약 2620억원이다.

그러나 공사가 부담할 세금, 소송 결과에 따른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까지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경우 기존 사업자 임대료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며 임대료 인상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복수·장은기 기자
이복수·장은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