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또 다른 코로나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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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또 다른 코로나로 돌아온다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0.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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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서비스 거래액 매월 1조 6,730억 원. 1일 플라스틱 쓰레기 830만 개 추정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중앙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매월 1조673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 시 2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 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대비 15.6%나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3월부터임을 고려하면 10월 현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급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 여파로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 아니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지적이다. 단적으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예외가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 고시에는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장의 결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의 조사 결과 2020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에 해당하고 있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녹색연합이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또 배달 쓰레기 해결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40%는 다회용기 사용 확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33%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6차례에 걸쳐 KBO, 대형마트사,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통업계,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 협회 등과 자율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일회용 컵, 비닐 사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일부 배달업체들이 일회용 수저, 포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율적 협약에 의한 단계적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일회용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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