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3일 본회의 앞둬
상태바
서구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3일 본회의 앞둬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10.21 13: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 발의 정진식 의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조례안 통과 기대
정진식 의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서구의회 정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40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복지도시위원회)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로 인해 이 조례는 오는 23일 진행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21일 서구의회와 정진식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서구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제239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취소되면서 조례 상정과 심사가 지금까지 미뤄졌었다.

하지만, 지난달 인천 라면 형제화재 사고 이후,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에 조례안 상정이 이루어졌다.

조례를 발의한 정진식 의원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에는 결국 한부모 가정 내 아이들이 방임·방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부모에게 워라밸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신뢰할만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처럼 사회 구조적인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진식 의원은 이번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외에도,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