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고령투자자들 울린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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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고령투자자들 울린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
  • 김정삼 기자  kjs12@joongang.tv
  • 승인 2020.10.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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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등록 취소와 신탁 계약 인계명령 등 최고수위 제재 결정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펀드 대규모 환매중단사태로 은퇴, 고령투자자들을 울린 라임자산운용이 사라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결국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 23회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와 신탁 계약 인계명령을 내렸다. 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중 최고 수위다.

금융감독원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결국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사진=김정삼 기자)
금융감독원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결국 '등록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사진=김정삼 기자)

금감원은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며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포트코리아자산운용과 라움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를, 라쿤자산운용은 '기관 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토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인원 해임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등록이 취소되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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