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인명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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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142건 접수... "인명피해 우려"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10.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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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차량사고 관련 입증책임 제조사에서 부담하는 내용 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 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남국 의원실 제공)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 접수가 1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 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 접수 현황을 보면, 201758, 201839, 201930, 20206월 기준 15건으로 나타났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사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자동차 17, 르노삼성 13, BMW 11,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이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여러 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사고는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사고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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