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300억원 감면, 대형쇼핑몰만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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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300억원 감면, 대형쇼핑몰만 특혜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0.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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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임대료 감면 기대했으나 현실은 달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실익이 없고 대형쇼핑몰만 특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의 일방적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정책에 따라 서울시 등 지자체가 수백억의 세수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가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서 올해 299억47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실된 재정을 충당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 있는 지역의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서울시가 시행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본 상위 30개 건물의 소유주는 타임스퀘어, 롯데월드타워, 센트럴시티, 가든파이브라이프, 에이치디시아이파크몰, 롯데백화점 등 대부분 종합쇼핑몰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30개 건물 소유주가 받은 감면 혜택 추정액만 해도 총 46억8631만원(총액대비 18.41%)에 달한다.

서울시는 건물 소유주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면 세입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감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실제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형쇼핑몰, 대형병원, 공기업 등이었고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대형쇼핑몰이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탁상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에 따른 정확한 제도적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대형쇼핑몰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며 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지만 정작 국토부에 손실 보전에 대한 건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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