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차상위 장애인 20만원·10만원 혜택
이동권 보장·편의 증진 여건도 마련, 목진혁 의원 “‘장애인 삶의 질’ 제고”
이동권 보장·편의 증진 여건도 마련, 목진혁 의원 “‘장애인 삶의 질’ 제고”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그 동안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연간 5만원 이내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각각 20만 원, 10만원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리센터의 설치와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향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도 마련됐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수리비용 지원 상향 등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