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전 지역 확성기 이용 행위에 과태료 처분... 시, 소음 관련 고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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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 지역 확성기 이용 행위에 과태료 처분... 시, 소음 관련 고시 ‘논란’
  • 한승목 기자  seungmok0202@daum.net
  • 승인 2020.10.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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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차량 단속 민원처리냐, 알 권리 표현의 자유냐 ‘갑론을박’
구리시 전 지역에서 확성기 등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홍보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2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한승목 기자)
구리시 전 지역에서 확성기 등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홍보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2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적절한 술자리, 대량의 락스 구입건, 측근 채용건 등 구리시장의 실정을 알리기 위한 시민의 행동이 시를 자극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진=SNS캡쳐)

| 중앙신문=한승목 기자 | 구리시 전 지역에서 확성기 등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해 영업을 하거나 홍보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2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물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구리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 고시 제2020-117호인 이동소음 규제지역의 행정행위가 뒤늦게 밝혀져, 이를 두고 소음 차량 단속 민원처리냐, 알 권리 표현의 자유냐 등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 고시엔 구리시 전역에서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등을 24시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행정계도, 2차부터 법 제49(행정처분) 및 제60(과태료)에 따른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순기능 대신 역기능이 수반될 공산이 크다는 여론이다.

확성기 등이 필요한 대규모 집회나 공연, 집단 인솔 등의 행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호매행위가 불가피한 행상은 더욱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이 조치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필요악의 고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시에 근거가 된 소음진동관리법 제24, 49, 60,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모두 판례가 없어 시민과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공산이 크다.

고시 내용도 석연치 않다.

법 제241항엔 시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 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정숙이 필요한 공공도서관 주변 지역, 학교 주변 지역, 병원 주변 지역 등 국한된 지역이 아닌 시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사용시간도 일부 시간을 정하지 않고 24시간 금지시켰다.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3항엔 시장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았다.

보도자료, 구리소식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단지 현수막 몇 장 내 걸었을 뿐이다. 필요에 의한 고시가 아닌 뭔가 감정이 스며든 듯한 행정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사실 구리시 역대 시장들은 한 번도 확성기 등 이동소음원으로 시민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고시를 공표한 적은 없었다.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더욱이 현 정부는 물론이고 타 자치단체들은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 수준으로 정책을 바꾸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굳이 시가 전 지역을 24시간 내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뭘까.

시민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적절한 술자리, 대량의 락스 구입건, 측근 채용건 등 구리시장의 실정을 알리기 위한 한 시민의 행동이 시를 자극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로 이어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시민은 고시가 공표되기 전인 지난 9월 초부터 시장의 실정 내용을 쓴 현수막을 차량에 붙이고 시내를 운행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시장의 그릇된 행정을 방송했다.

급기야 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915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홈페이지에 고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시민의 해석이다.

그러나 시는 고시를 공표하게 된 이유를 민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그럴까. 시장은 지난 5코로나19 일일상황보고회를 통해 폭로에 나선 시민의 차량을 불법 소음 차량으로 간주하고 스피커를 단 차량이 시끄럽게 소음을 발생해 지난번에 불법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도록 지시했는데 제대로 조치가 되었는지, 업무를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 바람이라고 감사담당관, 자동차관리과, 환경과 등에 지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고시를 한 지 20여 일이 지난 후였다.

한 시민은 최근 일련의 일들을 보면 마치 군주가 통치하는 마을에 사는 느낌이라며 이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된 주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차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고시를 했으며 차량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다 보니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전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어 법에 표지판 등이라고 규정해 현수막으로 대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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