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용인시 이동면과 남사면 주민, 시의원이 지역 내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지역주민들 및 시의회 이진규 의원(이동읍‧남사면‧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녹물이 발생하고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
특히 노후관은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남사 배수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1, 2차 공사가 마무리된 후 3차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는 시가 지난 2019년 기본계획 반영 또는 정비 시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 재검토를 명시하고 있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사유로 담당 직원을 훈계 조치하며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자 주민들은 수도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는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수도법 제4조 제7항 제8호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동 및 남사면 노후관로 교체 3차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에 근거한 경미한 사안은 환경부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며 노후관 정비공사 완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 이진규 의원도 “1차, 2차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고도 마무리 못한 채 담당 부서는 수도정비계획 상의 순위만 따지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수도정비 기본계획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예산 낭비라”며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