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 고형연료 발전시설 사용허가 ‘재불가’ 결정
상태바
양주시, 남면 고형연료 발전시설 사용허가 ‘재불가’ 결정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10.19 17: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성호 시장 “시민 환경권·건강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 책무”
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 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결정을 내렸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재불가 결정을 내린 열병합 발전시설에 대해, 시는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 왔던 남면 SRF 열병합 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처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해당 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주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양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을 결정,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열병합 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위치한 남면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 시설이 들어 설 경우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이내에 초등학교 3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남면 지역 거주 주민의 41% 가량이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대한 환경위해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양주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