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 다양한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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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 다양한 지원 발표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10.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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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신산업 및 민생규제 혁신을 목표로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연기, 유예, 압류해제 등 감성적 징수행정을 펼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연기, 유예, 압류해제 등 감성적 징수행정을 펼친다.

18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의 아니게 지방세를 내지 못한 체납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피해 생계형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최장 1년 기한의 분할납부와 기한연장 혜택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금년 3월부터 지난 13일까지를 기준으로 분할납부는 1375건에 대해 3억6000만원이, 납부연기는 28건에 3억3700만원이 각각 이뤄졌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압류와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로 도움을 주고 있다.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어려운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재산의 압류 건 등은 결손처분 및 압류해제를 통해 체납자를 돕는다. 현재까지 결손처분은 627건에 7억3400만원에 이르며, 압류해제 된 383건에 대한 액수는 2억72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및 일자리를 연계하는 서비스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로 뜻하지 않게 세금을 체납하는 이들이 회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자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단순한 납세태만이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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