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1인 50만원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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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1인 50만원 지역화폐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0.10.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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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일환, 1인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과천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 50만원을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원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과천시는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인 50만원을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원한다. 사진은 과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과천시가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과천시는 14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신생아 150만원을 지역화폐(카드형) ‘과천토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시에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 중 지난해 1016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과천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됐지만, 15일부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된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모유 수유 및 신생아 용품, 출산패키지,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된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터 1년 이내에 하면 된다.

김종천 시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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