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5개월 지난 송편 1톤 보관 들통···도 특사경, 추석 불량식품 23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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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개월 지난 송편 1톤 보관 들통···도 특사경, 추석 불량식품 23톤 적발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0.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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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5개월 지난 송편 보관해오던 떡 제조업체 '충격'
추석 성수식품·학교급식 제조·가공·유통업체 360곳 대상
불량식품 19.5톤, 유통기한 지난 제품 3톤 등 23톤 폐기 조치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오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려 15개월이 지난 송편을 상자째 보관하다 적발된 떡 제조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914일부터 25일까지 12일 동안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식품들의 양은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3)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19.5)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떡 제조을 하는 A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돈가스를 제조하는 B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음료 제조 C업체도 마찬가지로 음료 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 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오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려 15개월이 지난 송편 1톤 가량을 보관하다 적발된 떡 제조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해오던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가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려 15개월이 지난 송편 1톤 가량을 상자째 보관하다 적발된 떡 제조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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