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3일 어선위치 표시장치를 꺼놓는 방식으로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 들어가 불법 영업을 한 낚싯배 선장 A(남·54)씨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10시 7분께 낚시객 8명이 탑승한 자신의 낚싯배로 낚시 영업 구역을 이탈해 서해 특정 해역인 인천광역시 덕적면 굴업도 남쪽 약 5킬로미터 해상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정해역은 서해 및 동해의 조업 한계선으로 이남 해역 중 어선의 조업 및 항행이 제한된 해역을 말한다.
영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 낚싯배 영업을 하던 A씨는 항공 순찰 및 단속을 하던 중부지방해경청 항공단 소속 헬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9월 13일 오전 7시에 인천광역시 덕적면 서포리에서 승객 8명을 태우고 출항한 뒤 고의로 어선위치 표시장치를 끈 후 영업 구역을 벗어나 서해 특정 해역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철주 평택해경 수사과장은 “낚싯배가 허가 구역을 벗어나 먼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를 연계한 입체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무관용 원칙에 의해 입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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