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용진, 삼성증권 이해상충‧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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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용진, 삼성증권 이해상충‧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위 조사 촉구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10.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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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계열사 임직원에 수십억 원 담보 대출 정황 파악”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중앙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중앙신문 자료사진)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박용진 의원이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인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2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 증인 신문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장석훈 사장에게 삼성증권이 합병이 공표된 이후에 제일모직 자문사를 맡았는지를 물었고, 장석훈 사장은 “네”라고 자문사를 맡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은 PB들을 이용해서 주주들의 의결권 확보했다”면서 “주주 위임장 받을 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문사인 걸 주주들에게 미리 공지했냐”고 물었다. 장석훈 사장은 “제가 근무하던 당시가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은성수 위원장 또한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3~4년 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선물 등 계열사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 온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삼성증권의 신용공여 금지 조항 위반 정황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의원님께서 제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 삼성증권을 조사하러 갈 때 위법사실 파악하도록 하겠다”면서 “삼성증권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계열사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구 삼성물산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앞장서서 지켜온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삼성증권은 직원까지 동원해 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위반하면서 회사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합병 사건에서 삼성증권의 역할이 여러차례 확인됐다”면서 “삼성증권이 이런 일에 연루되서 미안하다. 재발 방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면 투자자와 국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석훈 사장은 “책임을 안지겠다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법적 다툼이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 “회사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과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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