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서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본격 시행
상태바
안양시, 민원서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본격 시행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10.12 13: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도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안양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도 신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깅 위해 오는 16일부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90종에 이른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 중에 있어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현금수수료를 지불해아 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안양시청 1층 로비를 비롯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철도·전철역,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 32곳에 설치돼 있다.

최대호 시장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결제수단 도입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