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4명 배치···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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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4명 배치···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 조사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10.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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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시청 아동보육과에 배치해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시청 아동보육과에 배치해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성남시가 지역 아동을 보호할 전담 공무원 4명을 배치하는 등 아동보호의 체계적인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아동학대 여부 조사부터 피해 아동보호까지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해 아동보호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시청 아동보육과에 배치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동행해 현장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보호 대상 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도 수립해 아동의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하는 등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편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판정 등의 업무를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1일 개정·시행된 데 따른 조처다. 이전에는 민간기관인 경기 성남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성남시 등 모두 4개 시·군의 관련 업무를 맡았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은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아동보호기관이 수행하다 보니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 학대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 개정으로 아동 보호에 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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