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등록하지 않은 코스에서 불법 라운딩한 대중골프장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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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등록하지 않은 코스에서 불법 라운딩한 대중골프장 ‘말썽’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10.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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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로 코스 훼손되자, 등록 안 된 9홀 불법 운영
지난 여름 장마로 인해 라사CC 마운틴(9홀) 코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등록(허가)도 하지 않은 밸리(9홀) 코스를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밸리코스 전경. (사진=김성운 기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의 한 대중골프장이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코스를 맘대로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 골프장은 경기도와 포천시로부터 영업 허가에 따른 체육시설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코스를 운영하는 등 그린피를 받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포천시와 골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천시에 소재한 27홀 규모의 한 대중골프장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정식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코스를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다.

포천시 이동면에 소재한 대중골프장인 라사CC는 내년도 3월 말, 준공을 앞둔 골프장으로 전체 27홀 가운데 2(마운틴·레이크) 코스인 18홀을 지난 73, 포천시로부터 조건부 등록(가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골프장 측은 이렇게 운영해 오던 2개 코스 중 지난여름 장마로 인해 마운틴(9) 코스가 무너져 내리면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자, 등록(허가)도 하지 않은 밸리(9) 코스를 운영, 그린피를 받고 불법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사CC는 조건부 등록(가사용 승인)이 된 마운틴 코스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약 20여 일 이상 밸리코스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코스 이용객 1인당 평균 16만원의 그린피를 받아 무려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포천시는 이 골프장의 현장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포천시 담당자는, 등록도 하지 않은 라싸CC 밸리코스에서 라운딩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도 현장 단속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골프장 측에 소명 자료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장마 수혜로 불가피하게 밸리코스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객들에게 그린피를 받지 않고 시범라운딩 형식으로 일부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갖춰 영업 시작 전, ·도지사로부터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38(벌칙)에 의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등록도 하지 않은 코스를 운영해 말썽을 빚고 있는 라사CC 클럽하우스 전경. (사진=김성운 기자)

현재 포천시는 라싸CC 측이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 25만원과 1차 경고를 하겠다고 밝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당시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재차 요구한 상태라고 밝혀, 향후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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