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투입, 오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긴급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23만원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인천지역 위기가구에 45억원을 투입, 더 촘촘하게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에 총 45억원을 지원 예정이며, 8월 말 기준 총 2100여 위기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을 2차례에 걸쳐 완화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위기가정까지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생계 위기가구를 발굴·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고, 군·구 복지정책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로 먼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인천형 긴급복지와 동일하다.
인천형 긴급복지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다.
지원 사항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지원(4인 가구 기준 123만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지원(300만원 범위), 임시거소 제공 등 주거지원(4인 가구 기준 약 64만원), 수업료·입학금 등의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오는 19일부터는 읍면동에 현장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한시(1회)로 지급하고, 가구 규모별 차등 지급하는 생계지원형 급여로서, 4인 이상 가구기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인 가구 60만원인 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