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조례 위반···도의회, "법률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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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조례 위반···도의회, "법률 검토 착수"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10.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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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조광희·원용희·이필근·추민규 의원 재발 방지 요구 기자회견 열어
법률 검토 결과(부칙 제6조 위반)에 따라 원천무효 또는 책임자 처벌 요구
사진설명 :김경일 도의원(사진 가운데)이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조례 위반 및 법률 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삼철 기자)
김경일 도의원(사진 가운데)이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조례 위반 및 법률 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삼철 기자)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가 최근 입지 선정 발표를 마친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조광희·원용희·이필근·추민규 의원은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조례 위반 및 법률 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공사가 출발 단계부터 입지선정까지 조례 규정도 무시하고 기만한 교통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6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부칙 제6'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 가결하였다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24일 본회의 통과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6'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선정 공모 계획() 알림'이라는 공문 하나 보내며, 마치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첨부 파일명에 '의회 사전 협의 자료'라는 문구를 붙여 카톡방을 개설해 수시로 보고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국은 “'보고''협의'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공공기관 담당관과 교통국 등의 협위체 내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등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협의체 구성은 고사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없었다10대 도의회 전반기 후반기가 교체되는 시기인 올해 7월에, 아직 조례 시행도 안된 상황에서 77일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도의회 추천(3)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보낸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경일 의원은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다""향후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책임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도정을 책임져 가도록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1370만 도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이번만큼은 그 책임과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위는 카톡방의 입지선정 공모 계획() 알림 결과를 오픈할 수 있으며,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은 조례 위반 법적 검토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파주가 지역구인 김경일 도의원은 지난달 23일, 경기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 입지가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도의회와 협의하도록 한 조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무효”를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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