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에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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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에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9.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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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
고위험시설 11종 운영 중단 연장, 병원·요양시설 등 방역관리 강화
인천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인천시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인천시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인천시도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날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시설별 의무 핵심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인천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다.

실내 국공립시설과 실내·외 시립공공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며, 인천대공원·월미공원도 산책로 등 실외공간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야영장·매점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시립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은 관람인원을 50% 이내로 제한 운영된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중단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으며, 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집합제한조치에 따라 다음달 11일까지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다중이용시설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도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띄어 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 예약제를 통한 입장인원 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과 PC방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병원·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휴원 권고 조치가 다음달 1일까지 연장됐다.

방문판매업 소모임이나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 및 관리가 강화된다.

교회시설의 경우 별도 해제시까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이 금지되며,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이 금지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다음달 11일까지 휴관 및 휴원 권고조치가 연장됐다.

한편, 인천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방역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되며, 월미바다열차 운행도 별도 해제시까지 계속 중단된다.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은 운영 자제 권고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됐으며,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 작성 의무화도 별도 해제시까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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