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에 고수익까지···코로나 혼란 틈탄 불법 유사수신행위 성행,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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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에 고수익까지···코로나 혼란 틈탄 불법 유사수신행위 성행, '주의 요구'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9.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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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경찰청, 강력한 단속 들어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유사수신업과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유사수신업과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사진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을 틈타, 고수익을 보장하는 불법 유사수신업과 투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해진 틈을 타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투자금예금·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

90년대에 빈발하던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높은 이자 지급 보장을 미끼로 예금 수신을 통한 자금모집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2000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기능성 음료·건강식품·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부동산·납골당·가상화폐·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투자처로 가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 검거된 유사수신업체는, 기능성 생수 위탁 판매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연 45%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 263명에게 총 228억원을 받았다가 경찰 수사에 적발돼 업체 대표 등 18명이 검거됐다.

또 이에 앞선 5월에 검거된 유사수신업체는 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을 미끼로 4개월 만에 각종 수당과 이자 등 명목으로 180%를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200명에게 136억원을 가로챘다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사수신의 자금 모집 형태를 보면, 상품권 판매 및 유통 가장 기능성 음료, 건강식품 등 특이 식품 판매 가장 펜션, 대규모 상가 건설 등 부동산 사업 가장 대체연료 개발, 연료절감기 등 벤처사업 가장 석유, 금광 등 천연자원 개발 가장 산삼, 철갑상어 등 고수익 농수산물 재배 가장 성인용품 자판기, 오락기 사업 등 성인 사업 가장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금융기관 부실채권, 외환투자(FX), 주식투자 등 전문 금융상품 가장 등으로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사업내용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모집책들의 소개·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의심을 해야 한다.

, 정상적 영업으로 고수익이 창출되는 사업내용이 아님에도 터무니없는 고금리·고배당금 지급,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먼저 투자한 상위 투자자들에게 고배당금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투자자가 배당금으로 받은 돈도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정주부 등을 모집책으로 활용해 방문판매업자로 신고하고는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원금 및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의심해야 한다.

경기남부 경찰청 관계자는 간혹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해야 한다각종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며 접근한 경우에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서민들의 경제를 심각하게 파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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