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5조7000억 규모 도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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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5조7000억 규모 도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 김소영 기자  4011115@hanmail.net
  • 승인 2020.09.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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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반환소송 전국 최초 사례..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이후
소유권 이전 못받은 2793필지 대상, 7년전 내부 직원 정책공모로 시작
안산시가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5조7000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산시가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5조7000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안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도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3년 완료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1단계)’ 이후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57000억 규모의 도로 소유권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도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과정은 안산시 내부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시작됐다.

김승호 도로시설2팀장은 2013년 안산시청 앞 도로는 관리청인 시가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자료를 찾아본 뒤 당시 사업 준공 이후 안산시로 도로 소유권이 넘어와야 할 도로가 행정착오로 국가로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

현재 항소심 중인 해당 도로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1173.4면적의 도로 1필지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향후 1심결과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유재산인 도로를 지자체가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이후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지 않은 9.3면적의 도로 등 2793필지를 되찾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소송 대상 필지는 이 가운데 1필지다.

시는 향후 최종 확정판결이 1심 결과로 유지될 경우 나머지 2792필지에 대한 추가 소송을 벌여 모두 안산시 소유로 돌려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에서는 모두 32개 구역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추진 중으로, 도로 소유권이 모두 안산시로 넘어올 경우 도로관리는 물론 행정적인 부담이 모두 완화된다.

현재 안산시에 부당하게 국가 소유로 남은 도로는 현재 공시지가로 57000억 규모에 이른다. 이 때문에 안산시 내 도로 총 길이 84489%753.7가 안산시의 시도(市道)로 구분돼 있지만, 소유권을 따져 도로 면적으로 보면 전체 19.5가운데 국토부 소유는 15.6(80%), 시 소유는 3.8(19.5%)에 불과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이번 사안에서 최종 승소하게 될 경우 우리시처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줄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부당한 현실에 의구심을 갖고 무려 7년 동안 끈질기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얻어졌고, 최종 확정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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