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의힘 법 준수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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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민의힘 법 준수하라” 압박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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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천위원 빨리 내달라” 촉구
“법, 제대로 굴러가도록 도와야 협치”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 지키자” 강조
“협치 한쪽 의견에 끌려 다니면 굴종"
“합의 안되면 절차에 따라 의사 결정”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피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지키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서울 양천구 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지키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을 겨냥, "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3일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모처럼 말씀을 주셨으니 추천위원을 빨리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의 법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협치에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은 20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인데, (국회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며 "합법적으로 통과된 법은 지키자"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선정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하니 기다리겠지만 저희 당 의원들이 낸 공수처법 개정안의 심의 작업은 계속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며 “공수처법 모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설치 작업 또한 중단치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했다.

민주당이 법안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할 경우 협치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협치가 중요하지만 그 협치가 지연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며 "협치라고 해서 어느 한 쪽의 의견대로 끌려 다닌다면 협치가 아니라, 굴종"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협치는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서로 협의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正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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