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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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9.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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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이 지난 821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충청남도 등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판결 이후, 이를 지켜본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발의됐다.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결정 판결에 관한 절차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과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뿐만 아니라, 지난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평택시민의 터전인 포승지구 매립지를 지키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1월에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 송부했고, 이후에도 현안브리핑 등을 통해 언론에 포승지구 매립지가 평택시의 땅인 당위성을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시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주문했고, 이를 통해 경기도청에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을 신설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전체의원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끌기도 했다.

포승지구 매립지를 지키기 위한 서현옥 의원의 활동은 의회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서 의원은 평택시민과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와 평택역 앞에서 포승지구 매립지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1인 피켓시위를 하는 등 의회 밖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

서현옥 의원은 법률, 행정, 경제적 가치 등 어떤 것을 고려해도 포승지구는 명백히 경기도민과 평택시민의 땅이라고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5, 매립지 전체의 약 70%를 평택시에, 나머지 약 30%를 충남 당진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으나, 충청남도 등은 이에 반발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청구했다.

충청남도는 매립 이전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매립지 관할 구역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매립 전 해상경계선이 관할 귀속을 결정하는 주요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충남도등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판시하고,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귀속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소를 각하했다.

또한 평택시는 포승지구 매립지와 시너지 효과를 낼 배후 산업단지에 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매립지역의 청소와 제설작업까지 실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충남도 등은 평택시의 역할을 3개의 자치단체(당진, 아산, 평택)이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행정비용 상승과 주민 불편만 야기할 비효율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 등의 비효율적인 주장은 결국 매립지의 경제적 효과를 낮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의견이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는 조성단계에서부터 포승산업단지와 연계하여 동북아 무역·물류거점, 국제여객항만 등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염두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충남도 등의 주장은 경제적 효과를 떨어트려 목표 달성에 저해하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한편, 서 의원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면서, 포승지구 매립지가 명백한 평택시의 땅임을 밝혔다.

대법원의 경계분쟁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해상경계선보다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는 평택의 땅과 연륙되어 설립됐으며, 평택시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도로파손, 쓰레기·분진·소음 등 환경오염과 위해요소를 감당하며 희생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매립지는 평택시와 연계되어 설립됐고, 경기도와 평택시는 약 12000억원을 투자하여 평택항의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포승지구 매립지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기반시설 등을 준비해왔다.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평택시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평택의 땅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서 의원은 포승지구 매립지를 포함한 평택항 인근 지역은 오랫동안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이 살아온 소중한 우리의 땅’”이라면서, “주민들의 대표로써, 주민들과 함께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재개하고,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해 서 의원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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