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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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통과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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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등 총 23건의 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원회에 참석한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도설치 필요성을 소상히 피력하는 등 행안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제1차 심의를 마친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경기북도 설치법제정을 위해 우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경기북도 설치법외 법안심사 1소위에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심사·수정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정의와 기부주체·대상, 세액공제, 기부금 운용, 모집·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금법 심사 과정에선 기부금 모금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모금 방법을 위반할 경우 기관과 개인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기부한 사람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30년간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분도론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정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 지금 껏 정부와 경기도에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한 가운데 경기북도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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