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복잡한 ‘임대차3법’ 무료상담···센터 3곳으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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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복잡한 ‘임대차3법’ 무료상담···센터 3곳으로 확대 운영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0.09.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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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혼란 최소화 법률지원
변호사회·민변·공인중개사협 협약
이재명 “정확한 전문적 판단 제공”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복잡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이 새롭게 문을 열고 운영된다.

경기도가 마련한 상담센터 3곳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곳이 이에 맞는 법률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임대차3법을 포함한 법률상담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임대차 관련 법률상담과 임대차3법 안내 동영상 강의 제작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임대차 관련 상담 및 세입자 가이드북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전정보나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갈등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해소하는 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기간 중 임대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논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전문가와 감정평가사,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모아 내부적 기준을 만들어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임대차 3법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양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상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을 갖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정호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천경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 등이 경기열린민원실로 자리를 옮겨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22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을 갖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정호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천경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 등이 경기열린민원실로 자리를 옮겨 개소식을 가졌다.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는 현재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전문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등 3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도민이 전문가와 전화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그동안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20명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을 지원했는데, 이번 상담센터 확대로 39명을 추가 위촉해 상담인원을 총 59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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