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조항 신설
현장체육인 훈련 전념하는 환경 조성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발의
박정 의원, “불공정한 계약 근절 위해”
현장체육인 훈련 전념하는 환경 조성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법’ 발의
박정 의원, “불공정한 계약 근절 위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키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도당위원장, 파주을)은 22일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이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 동안 프로스포츠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성장세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구단과 선수 사이에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수들이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가 입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뿐 아니라, 프로스포츠 분야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을 근절하고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장의 체육인들이 마음 편히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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