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실질화해달라”···감액청구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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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실질화해달라”···감액청구권 촉구
  • 장민호 기자  mino@joongang.tv
  • 승인 2020.09.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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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정의당과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나문성 기자)

|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사정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감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실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도 함께 했다.

배진교 의원은 “정부가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골목상권 자영업자 분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임대료 문제”라며 “줄일 수 없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이자 생존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는 자영업의 큰 부담이 되는 마지막 남은 고정비용 임대료 경감을 위해 법률상에 보장된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적 부활을 위해 당략을 떠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위기나 재난 수준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구체적 권리와 절차를 법률 조문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감염병 상황이기에 민생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골목상권의 대다수 임차인이 생업의 존폐기로에서 임대료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석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 자영업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빚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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