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최근 LH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부평구의 패소가 예상되면서 250억원을 지불한 상황에 놓인 부평구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부평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평구의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 반환 소송’은 지난 2017년 2월에 부개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부평구는 지난 2002년 부개지구의 도로 등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LH에 8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3년 LH가 부평구에 기반시설 사업비 정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서 낸 82억원보다 168억원이 많은 250억원을 추가 정산금으로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부개지구는 지난 2009년에 공사에 착공해 4년 만인 2012년에 준공됐으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4년동안 기반시설공사비용이 초과한다는 사실을 부평구는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기반시설비용이 당초 계획 82억원보다 초과한다는 사실을 LH가 부평구 측에 공지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루어지는 약 4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이 사업이 준공된 뒤 기반시설 사업비가 초과됐다고 부평구에 알려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관련 소송 판결은 해당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이10월로 연기한 상태로, 이번 소송에서 부평구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져 250억 원대 추가 정산금을 LH에 지불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부평구는 현재 LH 소송 최종 판결이 한 달 뒤로 연기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구 관계자는 “소송 패소 예상에 따른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 부평구의회를 찾아 의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염병 등으로 재원도 없는데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