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 여전한 경기지역 셀프주유소’...‘3곳 중 1곳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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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여전한 경기지역 셀프주유소’...‘3곳 중 1곳은 위법’
  • 김삼철 기자  news1003@daum.net
  • 승인 2020.09.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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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셀프주유소 964곳 전수조사, 30%인 287곳서 위법 발견
불법 증축 등 입건 9건‧과태료 9건‧시정명령 740건 행정처분
(사진=중앙신문 DB)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3곳 중 1곳(287 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주유소에 꼭 필요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정기점검 결과 허위작성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셀프주유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3곳 중 1(287 개소)에서 지적사항이 발견했다.

이 중 9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9, 시정명령 740, 기관통보 2,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와는 별도로 21일부터 12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할 페인트 판매점은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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