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 동구 '여성회관 신축 예산안'이 동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지 9일만에 그것도 같은 회기 중에 이루어진 재심사 끝에 통과돼 부실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동구와 동구의회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관련 예산안'을 재심사 끝에 원안 가결시켰다.
회기 첫날인 지난 8일 개최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한지 9일만의 일이다.
동구는 당초, 이번 의회 임시회에 여성회관 건물이 노후화 돼 이에 따른 신축이 필요하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여성회관 부지의 위치(송림동 8-373 일원)와 예상운영비 산정 미비 등을 이유로 부결시켰었다.
하지만 지난 14일 장수진 의원 외 2명이 여성회관 신축예산안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자, 하루 만인 15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 재심사 끝에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의회가 부결 시켰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아무런 변경없이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다시 입장을 바꿔 통과시킨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동구 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기구인 기획총무위원회 부결 당시, 신축부지 적절성에 대한 우려와 예상운영비 산정(국비 시비 확보), 재원조달방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現여성회관 향후사용 대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됐지만, 구의 추가자료와 설명을 통해 일부 해소됐다고 판단해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여성회관 신축을 통한 문화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소외된 여성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등 질적 성장을 통해 동구 여성회관 신축이 인천 여성정책의 표본과 모범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