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놓고....“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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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 놓고....“의견 분분”
  • 남상돈 기자  nb0406@naver.com
  • 승인 2020.09.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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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량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미 완료..‘사후 영향평가 통해 적정성 검증할 수 있을 것’
최근 연천군 통현리 지역에 협의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 통현리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최근 연천군 통현리에 들어서는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BIX 환경영향평가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협의된 평가를 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18일 연천군에 따르면, 연천BIX(은통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난 2017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당시는 폐기물발생량 산정 원단위를 2011~2015년 전국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업종별, 성상별 발생량과 2011~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청에서 제시된 업종별 인구로 각각 나눠 산정했다.

2020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통현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산정을 지난 2016~2017년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환경부(2018년 발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나 연천BIX(은통 일반산업단지)의 폐기물 산정 시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적용시키지 못했다.

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의 사업장폐기물 업종별 경제데이터에 따른 발생량 원단위제공 자료가 유사업종단지의 업체 평균 배출량과 차이가 크게 발생해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난 2017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산업단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진주, 사천지구),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다.

또한 지난 201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환경부·환경관리공단에 따르면 연천BIX와 유사한 면적의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인 평택 추팔 산업단지(610,000), 파주적성일반산업단지(600,000), 평택 칠괴 일반산업단지(641,000)의 경우도 실제 매립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만톤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행한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20192에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를 협의 주체로 하는 협의제도로서 폐기물 발생량 산출을 위한 원단위 산정기준 협의가 환경영향평가법상 허위기재 또는 부실작성이 아니며, 현재 명확한 폐기물 발생량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황이 아니라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도 현재 산업단지 개발 시 폐촉법부지면적 50이상 재활용 제외 폐기물 연간 2만톤 이상에 대한 기준의 적정성 및 현대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신규 기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련 경기연구원 자문에서도 연천군 은통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되는 폐기물량에 대해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향후 사후 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 폐기물 발생량 산정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사업의 승인 전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원단위 산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관계자는 국가가 해당 평가 당시의 기준으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를 산술적으로 대입해 비교하는 것은 타당한 자료로의 의미가 없다보다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을 위해서는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대응이 두 산단의 폐기물 산정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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