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퀵 서비스 기사 안정적 수익 확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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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퀵 서비스 기사 안정적 수익 확보 촉구
  • 장은기·김삼철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9.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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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김진일 의원

| 중앙신문=장은기·김삼철 기자 |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17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서비스 업체에 연락하고 4만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퀵서비스 업체는 25000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서비스 기사에 호출하는 사례이다.

소비자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4만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에서 25000원에서 일정의 수수료인 약 20%를 떼고 2만원 정도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김 의원은 기본적 수수료에 이러한 칼질을 통한 백마진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이러한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강도를 더욱 높인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산재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장시간 노동과 노동제공 과정에서의 위험 감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조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김진일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과 책임만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실태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장은기·김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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