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산세 964억2백만원 부과···착한임대인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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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산세 964억2백만원 부과···착한임대인 50%감면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9.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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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신산업 및 민생규제 혁신을 목표로 2020 안양시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는 지난해보다 65억2900만원이 증가한 정기분 재산세 24만0403건 96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감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는 지난해보다 65억2900만원이 증가한 정기분 재산세 24만0403건 96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를 감면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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