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 확립에 나서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000부를 제작,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등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 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더불어 늘어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물학대, 영업자의 미준수 등 동물보호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19년 47건, 2020년 상반기 10건 등 동물관련 무허가 및 미등록 영업으로 적발한 바 있다.
홍보물에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대상동물, 등록 및 허가 절차, 벌칙기준, 영업자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 등록(허가)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반려동물을 종류별·성별·크기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특히 도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5542개소의 반려동물 영업장이 운영 중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8가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