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신도시 아파트 취득 적법 절차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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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신도시 아파트 취득 적법 절차 밟았다”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0.09.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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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은 16,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입장문을 내 놨다.

최 의원의 입장문에서 본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집을 마련했음에도 불구, “현 정권에 발맞춘 특정 언론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마저 꼬투리 잡는 등 마치 불법 취득한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정권의 잘못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에 배가 아파 못 견뎌하는 사람처럼 서민들의 적법한 집 마련조차 투기로 몰아가기 바쁘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를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특히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 마치 투기꾼으로 몰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 승인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법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택 매입은 지난 201312월 국가유공자에게 배정되는 위례지구내 16(51) 아파트를 취득한 후, 본인의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실거주 유예신청과 더불어 당시 법령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고 임대를 했기 떄문에 어떠한 불·편법은 물론, 특혜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 2014년 당시 지방선거 출마로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의원직 사퇴 규정 때문에 실거주 유예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농지원부는 지난 93년도에 취득했으며, 강원도 철원지역 농지 매입 또한 지난 95년도 매입과 국가유공자는 20001월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정치를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놨으며, 넉넉한 삶과도 거리가 먼 생활 등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고, 16평의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을 마치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정당한 주거취득을 불법 운운하며 매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 이후, 민주당(포천·가평) 기초·광역의원 일부는 이 지역 자존심을 짓밟힌 사태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지난 13일 발표한 가운데 최 의원이 송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분양받은 이유와 강원도 철원 농지 구입 과정에서 일어난, (부인도 모르게 주조지를 옮긴 이유, 생업 농사짓기 위한 철원 거주기간, 농작물 수확량) 등을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데 따른 입장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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