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 아들 ‘군-검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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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 아들 ‘군-검 수사’ 촉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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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 ‘정경두 국방장관’도 포함
서씨 ‘연가 기록’ 관계자들마다 달라
DE, “추 장관 더 큰 권력 개입” 의심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DE) 의원(사진 중앙)과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수사는 ‘군-검찰 합동수사본부’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DE) 의원(사진 중앙)과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 수사는 ‘군-검찰 합동수사본부’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특혜 의혹을 군(軍)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 씨의 1,2차 병가와 곧바로 이어진 연가 등 서류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모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만, 이같은 계획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주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군·검 합동수사본부'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서 씨의 1,2차 병가와 이어진 연가와 관련한 기록이 관계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 장관이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도 국회에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이라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고발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전주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25일 개인 연가가 승인됐다면 이건 탈영"이라며 "승인 시점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의를 꼭 실현해달라"고 주문했다.

1,2차 병가는 휴가명령이 없고, 개인 연가는 승인이 뒤늦게 된 점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서 씨가 전체 휴가 기간인 23일 동안 사실상 군무 이탈(탈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가 추 장관을 이렇게 적극 엄호하는 걸 보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을 넘어 국토교통부 장관, 이젠 국방부 장관까지 겸직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국방부와 법무부를 통할 할 수 있는 더 큰 권력이 개입된 농단 사건이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헐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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