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급 1만40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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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급 1만400원으로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9.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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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와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제공=안양시청)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19.3%인상된 시급 1만400원으로 결정했다.

16일 시와 노사정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680원(19.3%) 많은 액수로 올해 생활임금(1만250원)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7만3600원으로 올해보다 3만13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렇게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이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힘을 모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협의체다.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어 열린 공동선언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을 대신한 근로개선1과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선언문에 서명하는 공동선언식이 진행됐다.

안양형뉴딜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진도시로의 도약에 노사민정이 손을 잡자는 다짐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사현안을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급변하는 환경에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 안양형 뉴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수칙의 생활화로 생명과 안전 지키기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과 구직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핵심을 이룬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새로 결정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사․민․정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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