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한 50대 女 확진자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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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한 50대 女 확진자 경찰에 고발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9.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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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 위해 광화문 집회 방문,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조사 거부
지난 14일 8·15 광화문집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다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됐다. (사진=중앙신문DB)
지난 14일 8·15 광화문집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다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됐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8·15 광화문집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역학조사를 거부하다 고발됐다.

인천시는 A(50)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감염병 예방법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된 A씨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촬영을 위해 광화문집회에 방문한 후 지난달 25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됐으며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됐다. 그러나, A씨는 확진 판정 후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실시된 최초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필수 사항 제공을 일체 거부하고, 자가격리 중이어서 이동 동선이 없다고 진술을 회피하는 한편, 폐쇄회로TV확인을 위한 본인식별가능 사진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면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응답을 회피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역학조사팀이 A씨가 입소해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진행한 역학조사에서도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특히, 시 역학조사팀이 GPS자료를 통해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구 소재 A제일교회와 경기도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면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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