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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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존중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9.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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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법원이 의장 등에 대해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사진은 안양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수원지법 제2행정부로부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결과를 존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안양시의회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수원지법 제2행정부로부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관련, 결과를 존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점에 자숙하며 앞으로 더욱 신뢰받고 투명한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여당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제260회 임시회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소속 의원들은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안양시 의회의 회복을 위해 변화와 개혁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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