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방역조치 성실 이행 영업장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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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방역조치 성실 이행 영업장 손실보상금 지급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0.09.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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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평군은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양평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 지자체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일반지급절차와 함께 지난 99일부터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정액지급절차를 시행 중이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시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을 산출해 3개월이내에 지급받게 되며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한 경우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정액 보상금 10만원을 1개월이내 지급받게 된다.

접수된 서류는 군보건소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해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은 기관은 청구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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