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연천군의회는 15일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생 지원책 예산안이 다뤄진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안건 3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연천군 계절 독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연천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관련 민생 지원책을 포함해 총 27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최숭태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연천군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