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통합관리 조례 제정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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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통합관리 조례 제정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9.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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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매립지 종료 특위)’12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통합관리 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13일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지난 7월에 입법 예고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대상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완전히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천시가 공론화나 어떤 숙의 과정 없이, 서구 매립지 피해지역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를 건드려서, 또다시 서구 지역 민심을 들끓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매립지 종료 특위의 강남규 위원장과 김명주, 심우창, 이순학, 정진식, 최은순 위원 등이 함께 했다.

정진식 서구의원은 이 조례는 오는 915, 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후 18일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향후 인천시가 이를 근거로 특별회계 등을 통합해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도 있다면서 매립지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피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무단 전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종료 특위는 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다뤄지는 것을 결사반대한다이를 관철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회를 통해 관련법 개정까지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립지 특별회계를 입법 취지대로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써야 한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 역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가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14(재정안정화 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하는 조례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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